작년 12월에 사직서 내고 새로운 회사(오빠 회사)에 계약했는데 문제가 있나?
회사 이직할 때 회사를 관두고 새로운 회사를 구하는게 아니라 새로운 직장을 구한 후에 회사를 관두는게 일반적이지 않은가?
‘캐리언니’라는 브랜드명을 그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별 문제가 없을거 같은데…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과 완전히 같은 포맷의 방송이라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출처 )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024665&g_menu=020310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유튜브 채널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 인기 진행자 강혜진씨(일명 캐리언니)가 오빠 강민석 씨가 설립한 키즈웍스로 적을 옮기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강혜진 씨가 소속된 키즈웍스는 제작,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멀티채널네트워크(MCN)인 CJ E&M 다이아티비와 계약을 맺었다.
이 탓에 ‘캐리와 장난감 친구들’을 만드는 캐리소프트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CJ E&M과 같은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라는 주장이다.
반면 CJ E&M과 키즈웍스는 이달 부터 계약이 성립, 법인과 개인이 아닌, 법인 대 법인 계약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22일 캐리소프트 관계자는 “CJ E&M은 강혜진 씨가 캐리소프트 사내 이사로 재직 중인 기간 캐리소프트 모르게 강민석 씨가 설립한 키즈웍스라는 회사와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다”며 “키즈웍스는 CJ와 계약에 따라 캐리소프트의 직접적인 경쟁 채널을 유튜브에 개설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강혜진 씨는 지난 2월17일 돌연 방송 하차 소식을 알렸고, 하차 배경을 놓고 많은 관측이 나왔다.
이후 강씨는 오빠 민석 씨가 설립한 키즈웍스로 들어갔고 키즈웍스는 지난 16일 ‘럭키강이’, ‘헤이지니’ 등 유튜브에 키즈채널을 열었다.
캐리소프트 관계자는 “강혜진 씨가 지난해 12월에 사의를 표명했을 땐 명확한 사유를 얘기하지 않아 지상파 진출 정도로만 생각했다”며 “나중에 보니 CJ와 손잡고 우리와 비슷한 콘텐츠를 게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캐리가 워낙 인기를 끈 콘텐츠다보니 강혜진 씨가 종영을 알렸을 때 우리는 수익 배분 문제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루머에 시달려왔다”며 “하지만 CJ가 뒤로 강 씨와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고, 이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캐리소프트는 강혜진 씨가 등기이사였다는 점 등을 들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캐리소프트 관계자는 “강 씨는 등기이사 였기 때문에 영업비밀 유출 등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소송도 검토 중”이라며 “CJ E&M이 회장사로 있는 MCN협회에서 이사직을 맡고 있었는데 이도 탈퇴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키즈웍스는 계약관계가 5월부터 이뤄졌고, 법인대 법인 계약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CJ E&M도 MCN사업자로서 일종의 매니지먼트를 맺는 계약을 키즈웍스와 맺었을 뿐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키즈웍스 관계자는 “다이아티비와는 5월부터 계약관계가 성립됐다”며 “강혜진 씨는 이미 지난 12월 캐리소프트에 사의를 표명했고, 강혜진씨 오빠 강민석씨가 대표로 있는 키즈웍스와 다이아 티비의 회사대 회사 계약이므로 인력 빼가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히려 1인 창작자나 제작사가 MCN과 계약을 맺고 지원을 받는다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비방이라고 반박했다.
키즈웍스 관계자는 “1인창작자의 경우 대부분 MCN 회사와 파트너 계약을 통해 콘텐츠 제작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 받는다”며 “마케팅에도 도움을 받는데 정당한 계약을 이전 회사에서 폄훼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MCN업계는 앞으로 이같은 갈등이 업계 전반으로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콘텐츠 제작사, 콘텐츠 창작자, MCN사업자가 수익을 나눠야하고, 인기있는 콘텐츠는 한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초기여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업 참여자간 늘 갈등의 소지가 있다”며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