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지저분하게 정치한다.
돼지 발정제.
철새.
군대 가혹행위.
마약.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10/2018051001806.html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의 6·13 지방선거 경기지사 후보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과 관련해, 이 전 시장이 과거 자신의 친형·형수와 통화하면서 욕설 등을 한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한국당 측은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에서 해당 음성 파일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재명 캠프는 이미 법원에서 해당 파일에 대한 유포를 금지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한국당이 이를 공개하는 것은 후보 비방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9일 한국당 6·13 지방선거 경기 필승결의대회에서 자당 후보인 남경필 현 경기지사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면서 “상대 후보(이재명 후보)는 자기 형님이나 형수에게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쌍욕을 하는 사람”이라며 “(이 후보가) 자기 형수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것만 유세장에서 듣고 오면 경기도민들이 절대로 상대 후보를 못 찍는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이어 “그거(이 후보 욕설이 담긴 음성 파일) 유세장에서 틀기 시작하면 경기도민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경기지사로 앉히겠나.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홍 대표가 언급한 ‘그것’은 이 후보의 욕설이 담긴 음성 파일이다. 문제의 음성 파일은 이 후보가 지난 2012년 7월 자신과 갈등을 빚고 있던 친형,형수와 통화한 것이 녹음, 편집된 것이다. 각각 47초, 14분 분량이다. 당시 이 후보 친형 측은 지인과 언론 등에 해당 파일을 보냈고, 한 지역 언론은 해당 파일이 포함된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에 이 후보 측은 친형과 지역언론 측에 대화 내용공개 및 유포금지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당시 재판을 맡았던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채무자(친형)는 채권자들(이 후보, 이 후보 어머니)의 의사에 반해 채권자들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녹음된 대화 내지 이를 문자로 옮겨 일반에 공개·유포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당시 해당 결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50만원을 이 후보 측에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도 내려졌다. 지역언론사에 대한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여졌고, 법원은 지역언론사 대표 A씨가 관련 녹음 파일이나 녹취록을 게재하거나 공개·유포하면 1건당 500만원을 이 후보 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한국당이 이재명 후보 욕설이 담긴 음성 파일 공개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이 후보와 민주당 측은 “황당한 네거티브 공세”라는 입장이다.이재명 캠프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이미 법원에 제기했던 (친형과 지역언론사 등에 대한)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배상 판결까지 받았다”며 “한국당이 지방선거 국면에서 (해당 음성 파일) 공개·유포에 나서겠다는 것은 후보 비방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중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당이 ‘국민의 알 권리’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해당 녹음 파일은 사생활에 대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가”라고도 했다. 민주당 송기헌 법률지원단장은 “한국당에서 (해당 음성 파일을) 틀겠다고 결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대응 방향이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원칙적으로 한국당이 법원에서 유포 금지가 인용됐던 음성파일을 공개하겠다고 하는 것은 후보 비방에 해당된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 측은 “1300만 경기도민을 대표할 경기지사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후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국민이 꼭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남경필 캠프 관계자는 “과거 법원의 결정 위에 국민의 알 권리, 유권자의 알 권리가 있는 것”이라며 “깨끗한 후보를 선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지방선거에서 후보자에게 패륜이나 부도덕한 행위가 있다면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한국당 김명연 지방선거기획본부장은 “도백을 뽑아야 하는 도민들이 후보의 됨됨이를 아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유권자들이 그것을 알고도 (이 후보를) 찍는다면 그것은 유권자의 뜻이지만, 모르는 유권자들이 태반인 상황에서 이를 알리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합당하다”고 했다. 이 후보가 친형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형제 간, 사인(私人) 간의 문제였고, (한국당의 검토는)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두는 문제”라고 했다.
한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과거 법원이 이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것은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이 후보측은 한국당이 만약 해당 음성 파일을 대중에 공개·유포할 경우 사후적으로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 명예훼손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당의 해당 음성파일 공개가 현행 선거법을 위반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법은 당선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선거법에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다. 2014년 선관위는 이 후보가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받아들이는 법원 결정에 이어 지역언론사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 비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불기소 처분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당이 해당 파일 공개를 강행하고, 이 후보 측이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법적 공방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일까지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