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설(경기도지사 아들 집행유예)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차남 남병장(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했다고 함)이 결국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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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결국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닌가 싶다.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사과문에서 “제 아들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법으로 정해진대로 응당한 처벌을 달게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는데…

 

결국 법대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여기서 잠깐 집행유예에 대해서 알아보자.

집행유예(執行猶豫)는 형법에서 형의 선고에 있어서 그 정상이 가볍고 형의 현실적 집행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범인에 대해서 일정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선고된 형의 실효(失效)를 인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남병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를 2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란 8개월간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아야 할 것이지만 대신에 풀어줄테니 2년간 조심하며 범죄 저지르지 않으면 8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살았던 것과 똑같이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다.

2년 안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죄가 없음이 된다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 사건 이후로 남병장이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정신나간 X이 아닌 이상은…)

결국 2년이 지나고 나면 남병장은 전과없음이 될테고…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것과 같은 결과가 나지 않는가?

 

역시 도지사빽이 좋기는 좋은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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